청주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구합210 판결 [징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청주시장
-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 2013. 5. 16.
- 판결선고
- 2013.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2. 27. 원고에게 한 견책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3. 23. 충주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5. 7. 1. 지방건축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0. 7. 13.부터 2012. 7. 12.까지 청주시 흥덕구 ●●●●으로 근무하였고, 2012. 7. 13.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상당구 ●●●●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2010. 12. 21. 청주시에서 가스충전소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매를 수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무) 및 청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27.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2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충청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충청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2012. 12. 21. 당초처분을 견책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2012. 12. 27. 원고에 대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견책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12. 21. ◎◎◎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은, 수년간 알고 지내온 ◎◎◎가 2010. 12. 초경 사무실에 찾아와 공과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수중에 있던 돈에 통장에서 인출한 10만 원을 더하여 9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일 뿐이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당시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청의 ●●●●이고 가스충전소 관련 업무는 시청 지역경제과 소관이어서 직접적인 지도감독 관계가 없고, ◎◎◎는 금품거래가 있던 2010. 12. 21.경에는 이미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아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복합민원으로 인한 직무관계도 성립하지 아니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 청주시 공무원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는 2004. 11. 11.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에서 2개소의, 청주시 상당구에서 4개소의 가스충전소 관련 허가를 자신 또는 지인의 명의로 받아 운영하는 사람인데, 청주시 상당구 000에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청주시 상당구청 허가민원과 종합민원계장에게 4,5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한 사실이 발각되어 청주지방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및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에 근무하던 ◇◇◇, ◆◆◆, □□□ 등 청주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2) 원고는 2003. 7. 1.부터 2005. 6. 30.경까지 ■■ 제1동장으로 근무하였고 ◎◎◎는 당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원고가 동장 지위를 떠난 이후에 ◎◎◎와 별도로 모임을 갖거나 정기적으로 만난 바는 없다.
3) 청주시 사무분장 내역에 따르면, 가스(액화·고압·도시)에 관한 사무, 석유판매업(주유소·일반·이동)에 관한 사무는 본청 경제과장의 사무에 속하고, 6층 이하 면적 2,000㎡ 미만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무 등은 구청 건축과의 사무에 속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다목에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건축물이나 대지 등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점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79조 내지 제81조는 일정한 경우 건축 관련 기존의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 제87조는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자료제출 및 보고, 건축물 등에 대한 검사나 시험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법 제113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가 운영하는 가스충전소 중 2개소는 청주시 흥덕구에 그 소재지를 두고 있고, 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또는 협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건축법 관계 규정은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주시 흥덕구청 ●●●●의 업무에는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무 등이 포함되므로, ◎◎◎는 청주시 흥덕구청의 ●●●●인 원고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청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금지된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흥덕구청 ●●●●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2010. 12. 21. 직무관련자인 ◎◎◎로부터 수표로 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0. 12. 15.경 공과금(지적측량비용)을 납부할 돈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에게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합하여 9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현금을 인출할 수단도 구비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지적측량 신청을 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였다거나,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현금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의 기존 관계에 비추어 당시 민원실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의 지위에 있는 원고를 민원실에 불러 현금 9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원고가 ◎◎◎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2012. 12. 15.경에 ◎◎◎가 흥덕구청에서 지적측량을 신청하였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원을 납부한 내역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③ ◎◎◎는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측량비용인지 세금인지 불분명하나 막연히 구청에 납부할 돈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빌렸다가 갚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어떠한 명목으로 빌린 것인지, 실제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로부터 금전 차용 경위나 변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한편 ◎◎◎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것과 유사한 시기에 청주시 상당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금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수수한 100만 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 금지한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69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청주시 공무원행동강령(청주시 규칙 제1556호)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이나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법률적인 원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편의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단속, 행정지도, 민원업무 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 - 편의 제공 범위: 3만 원 이내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이나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생일, 표창 수여 등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