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2, 2016.9.27, 2018.1.16, 2021.11.30>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6.9.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바)목에 의하면,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을 직무관련자로 보고 있다. 나) 공무원
공권 제공 주체인 ‘KN그룹’이 ‘직무관련 공무원’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직무관련자’의 의미에 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사.목 및 구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3호 사.목은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
□□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법인인 소외 회사의 직원 또는 브로커로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이 한 번도 술값을 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술자리에는 공사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 등 업
관리한 것일 뿐이다. 나) 부당한 청첩장 발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한 업체의 사람들은 대부분 원고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는 자들로서 괴산군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과 관련하여 원고는 결재, 공람, 회의준비 등 업무처리와 괴산군보건소 내‧외부의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은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는데, 원고가 2014. 7. 9. 경장 임동석이 작성한 B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인
무원법 제53조는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
시 연락이 되어 가끔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곤 했던 친구로서, 원고가 범죄첩보를 얻어낼 목적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자일 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유형의 '직무관련자‘에도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도 아니다. 따라서 심☽☽이 원고와 마신 술값을 계산하였고, 예전에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대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직무관련자’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라목)’와 ‘국가 또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