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1구합5065 판결 [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길OO
- 피고
- 한밭대학교총장
- 변론종결
- 2012. 9. 19.
- 판결선고
- 2012. 10. 31.
1. 피고가 201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경 국립인 한밭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04. 6. 1. OO공학부 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06. 6. 1.부터는 한밭대학교 OO연구소 소장을 겸직하였고, 2008. 8. 1. OO처장에 임명되었다.
나. 피고는 2011. 4. 1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1993. 3.부터 2011. 4. 현재까지 한밭대학교 OO공학부 교수로, 2006. 6. 1.부터 한밭대학교 부설 OO연구소장을 겸직하면서,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위원과 국가기관 등의 건축 관련 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평가·자문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건설업체나 건축사사무소 임직원에게 자신이 대표자인 한밭대학교 부설 OO연구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수입금 장부를 만들지도 않은 채 건설회사 등 업무관계자로 하여금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52회에 걸쳐 7,300만 원을, 35회에 걸쳐 현금으로 52,017,140원을 받는 등 모두 87회에 걸쳐 125,017,140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6,140만 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고, 도시건축센터 각종 행사 후원금 명목으로 건설사 등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받아 이를 도시건축센터의 행사비나 운영비로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31,276,260원을 횡령하여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11. 5.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한밭대학교 OO전공의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디자인포럼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여 개최하였고, OO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전 지역의 변호사, CEO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카도(CADO)라는 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행사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이는 원고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고, 직무관련성도 없다.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31,276,260원은 원고가 위 행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인비용을 지출한 후 후원금으로 이를 정산한 것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설사 원고의 청렴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후원금을 모집하게 된 경위와 그 사용처, 후원금을 낸 업체들이 원고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원고가 그 동안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이 참된 교육자가 되기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점, 한밭대학교 OO전공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24.부터 2009. 6. 25.까지 경상대학교,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광역시, 부산국제건축문화재위원회,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전광역시 도시건설청의 공공부문 공사 자문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여 왔다.
나) 감사원은 2010. 5. 4. ‘원고가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건설업체나 건축사사무소 임직원에게 자신이 연구소장으로 있는 OO연구소에 금품을 내 달라고 요구하여, 2007. 1. 9.부터 2009. 7. 3.까지 52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송금받고, 35회에 걸쳐 합계 52,017,14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파면)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5. 6. 피고에게 위 징계요구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대전지방법원은 2011. 2. 18. 원고에 대하여 ‘2007. 5. 30.경부터 2009. 5. 29.경까지 16곳의 건축회사 내지 건축사사무소(이후 ’건축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OO연구소 명의로 후원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기부금품 출연을 권유 또는 요청하여 위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학술심포지엄 등의 후원금 명목으로 51회에 걸쳐 합계 6,140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위와 같이 후원금을 모집하여 OO연구소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7. 7. 26.경부터 2008. 6. 24.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31,276,260원을 원고의 개인 증권투자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각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2010고단2065호).
라)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원고는 업무상횡령죄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개인 자금으로 OO센터연구소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1. 8. 11. ‘원고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가 그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변소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고의 그 밖의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1노577호).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3.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2011도11499호).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27호증,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로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87회에 걸쳐 125,017,140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하였는바, 우선, 원고가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감사원은 자체조사 결과 원고가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합계 125,017,140원(= 계좌로 송금받은 돈 7,300만 원 + 현금으로 받은 돈 52,017,140원)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징계요구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전지방검찰청은 조사 결과 원고가 계좌로 송금받은 돈 중 6,140만 원만이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이라고 인정하여 이 부분만을 기소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았던 점, ②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도 위 6,140만 원에 대하여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인정하였던 점,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감사원이 징계요구 당시 징계사유로 적시한 사실 중 원고가 35회에 걸쳐 52,017,14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부분은 이를 교부한 업체의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감사원의 징계요구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교부받은 돈의 액수가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6,140만 원을 초과하여 125,017,14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6,14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OO연구소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6,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직무관련자’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라목)’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를 들고 있다(바목).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들 및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을 당시 여러 국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사 자문위원 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해 왔던 점, ② 건축회사 등은 원고가 자문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 있는 국립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건축설계경기 등에 참여하여 원고의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여 계약체결을 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점, ③ 실제로 원고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16개의 업체 중 9개 업체는 그 무렵 원고가 자문위원 또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기 또는 계약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던 점, ④ 원고가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건축회사 등에게 적극적으로 후원금의 교부를 요청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6,140만 원을 받았던 점, ⑤ 원고가 ‘OO(길OO)’ 명의로 된 예금계좌들로 돈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그 계좌들은 원고 개인이 관리하는 계좌였고, 원고가 그 돈에 대하여 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입금 및 출금내역에 대한 장부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었던 점, ⑥ 그리하여 원고는 위 6,140만 원 중 31,276,260원을 원고 개인의 증권투자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도 한 점1)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6,140만 원은 공무원인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금품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명목이 OO연구소에 대한 후원금이었다거나 실제로 위 돈 중 일부가 위 연구소의 행사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OO연구소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6,14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부패방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2)
라.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자 국립대학교 교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한 채 자신이 자문위원 또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관이 주최하거나 발주하는 경기나 계약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던 점, ② 그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철저히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채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내용이 중하여 중징계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3 내지 20,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① 감사원이 원고에 대한 파면 요구를 할 당시 징계사유로 들었던 ‘125,017,140원의 금품수수’ 중 6,140만 원 부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그 중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31,276,260원인 점, ③ 원고가 1993. 3.경 한밭대학교 OO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19년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2009. 5.경에는 원고가 취업유공교직원으로, 원고가 학과장으로 있던 OO전공이 우수학과로, 원고가 연구소장으로 있던 OO연구소가 최우수연구소로 각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가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던 점, ⑤ 피고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도 원고의 학교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동료 교직원들과 학생들도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징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