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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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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4조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8다2288682020. 10. 29.
부당이득금반환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4) 소외 1이 2007. 12.경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로 지정에 동의하였으나, 이는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2조 제11호 (나)목에 따라 남양주시 (주소 2, 3 생략)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였다. (5) 소외 1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대법원 97누125561999. 12. 7.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

갑이 을 소유의 도로를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였으나 갑 소유의 대지에 연접하여 새로운 공로가 개설되어 그 쪽으로 출입문을 내어 바로 새로운 공로에 이를 수 있게 된 경우, 갑이 을 소유의 도로에 대한 도로폐지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도16511999. 7. 27.
일반교통방해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구리시장은 위 계고처분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 건축법 제34조, 제35조, 형법 제185조, 민법 제219조를 근거법령으로 삼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1973. 2. 22.경부터는 인근 주민들과 각종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서 사실상의 도로로 되

대법원 99도6971999. 7. 27.
건축법위반

도로 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구 건축법 제34조 소정의 '도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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