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5조 (대규모의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제15조(대규모의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63.6.8, 198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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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2019. 1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62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6. 5. 9.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70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7. 17.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766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4. 12. 31. 시행
-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1963. 7. 9.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조 제1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건설공사에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15 조 제2항은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 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은 위법하고, 구 건축법 제15조 제2항(위 개정 후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원고들
2조 제1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건설공사에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15조 제2항은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구 건축법은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67조 등에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이라는 표현과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 임차인은 가설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그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의 권능은 그 소유자의 권능에 터잡은 것으로서 임대차 기간이나 차임 등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조건의 내용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4호는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축조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의 하나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18조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9.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한국토지공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0.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21.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 해제 22.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23.지방재정법 제82조제1
축물 증, 개축, 대수선 허가현황건축과(시, 자치구)건축법 제8조, 제9조17가설(임시용) 건축물 사용신고 현황건축과(자치구)건축법 제15조18불법건축물 신축현황건축과(시, 자치구)건축법 제8조, 제9조19미준공 건축물 현황건축과(시, 자치구)건축법 제8조, 제9조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85조, 건축법 제79조 제3호, 제1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85조, 건축법 제79조 제3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축허가제도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며(건축법 제9조, 제15조 제2항),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건축법 제9조 제1항). 건축신고의 경우는 건축허가신청의 경우보다 구비요건이 다소 완화되고, 건축수수료가 없으며(건축법 제11조)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특조법 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콘도분양용 모델하우스는 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취급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이는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시까지 존치기간의 연장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한 사례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버섯재배사로 신고하고서도 그와 달리 콩나물재배사 및 주택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 그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철거명령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계획사업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건축법 제15조,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4항 참조). 다만 "보상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계획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장차 도시계획사
1.사인의 토지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변경금지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2.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항 제6호 소정의 건축물대장에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소정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