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1조 (과오납금의 반환)
제91조 (과오납금의 반환) 도로 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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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455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9. 14. 시행현행
-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건 전주 이설공사는 타공사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은 도로법 제90조 제3항, 제9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뿐, 원고가 부담할 것이 아니다. 2) 전기사업법에 따른 비용 부담(제1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구 도로법 제77조 제2항(현 도로법 제90조 제3항 해당), 제76조(현 도로법 제91조 제1항 해당)에 의하여 부대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람, 즉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는 구 도로
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도로법 제91조 제1항). 그리고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