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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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455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9. 14. 시행현행
-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건 전주 이설공사는 타공사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은 도로법 제90조 제3항, 제9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뿐, 원고가 부담할 것이 아니다. 2) 전기사업법에 따른 비용 부담(제1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구 도로법 제77조 제2항(현 도로법 제90조 제3항 해당), 제76조(현 도로법 제91조 제1항 해당)에 의하여 부대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람, 즉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는 구 도로
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도로법 제91조 제1항). 그리고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