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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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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92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①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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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8032017. 5. 11.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재결 절차를 규정한 구 도로법 제92조 제2항, 제3항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② 원고들이 구 도로법 제92조 제2항, 제3항의 협의 및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익사업법에 따른 절차에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것을 허용하면, 위 조항의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604942017. 3. 17.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경우 그 소유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로의 관리청에 그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로법 제92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고에서 보상하고, 그 밖의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헌법재판소 2012헌바3762013. 10. 24.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토지 소유자의 도로부지 인도청구 등의 사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도로개설행위에 의하여 제한된 재산권의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조항에 해당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도로를 개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로부지 소유자의 사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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