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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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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90조 (부대공사의 비용)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부대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에 관하여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79312025. 7. 16.
부당이득반환 등

비용 부담(주위적 주장)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는 타공사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은 도로법 제90조 제3항, 제9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뿐, 원고가 부담할 것이 아니다. 2) 전기사업법에 따른 비용 부담(제1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대법원 2022다2506262024. 10. 31.
송수관로이설비용등[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22나204732022. 6. 8.
송수관로이설비용등

이설을 시행하고 대체 부지를 확보하라.2019. 4. 3..원고→피고원고가 국토교통부에 민원질의 하여 받은 회신에 따르면,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서 도로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 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도로공사

대법원 2021다2835202022. 3. 17.
부당이득금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혹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설치·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대공사가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도로공사 시행자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게 부대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42182021. 9. 30.
부당이득금

의 사업시행자가 되었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실시한 후 내부적으로 김해시로부터 일부 비용을 정산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도로법 제90조 제2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적용되는데, 지방도 1042호선의 도로관리청은 경상남도이고, 원고가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도로법 제9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2832020. 11. 19.
부당이득금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도로법(2017. 7. 18. 법률 제14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90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원고가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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