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0조 (부대공사의 비용)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부대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에 관하여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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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비용 부담(주위적 주장)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는 타공사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은 도로법 제90조 제3항, 제9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뿐, 원고가 부담할 것이 아니다. 2) 전기사업법에 따른 비용 부담(제1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설을 시행하고 대체 부지를 확보하라.2019. 4. 3..원고→피고원고가 국토교통부에 민원질의 하여 받은 회신에 따르면,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서 도로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 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도로공사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혹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설치·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대공사가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도로공사 시행자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게 부대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 사업시행자가 되었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실시한 후 내부적으로 김해시로부터 일부 비용을 정산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도로법 제90조 제2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적용되는데, 지방도 1042호선의 도로관리청은 경상남도이고, 원고가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도로법 제9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도로법(2017. 7. 18. 법률 제14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90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원고가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