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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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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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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7. 1. 시행
-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1979. 5.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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