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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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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4. 장기ㆍ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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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현행
-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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