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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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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4.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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