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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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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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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4.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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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현행
-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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