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4조 (주차장정비계획)
제4조 (주차장정비계획)
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駐車場整備計劃"이라 한다)을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주차장정비지구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②주차장정비계획은 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과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이하 "路外駐車場設置計劃"이라 한다)을 포함하되,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수요를 점차적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주차장정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현황
2. 교통시설 및 교통량 현황
3. 주차실태
④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2. 주차장의 개략적 위치
3.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의 배분
4. 투자계획
⑤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
2. 노외주차장의 형태(建築物 또는 工作物인 경우에는 建蔽率, 容積率, 높이 및 駐車方式)
3. 노외주차장의 유치권 및 주차용량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7. 1. 시행
-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1979. 5.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