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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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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4조 (주차장정비계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2.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주차장정비계획)

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駐車場整備計劃"이라 한다)을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주차장정비지구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②주차장정비계획은 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과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이하 "路外駐車場設置計劃"이라 한다)을 포함하되,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수요를 점차적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주차장정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현황

2. 교통시설 및 교통량 현황

3. 주차실태

④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2. 주차장의 개략적 위치

3.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의 배분

4. 투자계획

⑤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

2. 노외주차장의 형태(建築物 또는 工作物인 경우에는 建蔽率, 容積率, 높이 및 駐車方式)

3. 노외주차장의 유치권 및 주차용량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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