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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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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4조 (주차장정비계획의 입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9. 5.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주차장정비계획의 입안)

①시장 또는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이하 "整備計劃"이라 한다)을 그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내(決定된 整備計劃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입안하여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로상주차장설치계획과 로외주차장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로상주차장의 설치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은 당해 주차정비지구안의 주차수요를 점차적으로 로외주차장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정비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현황

2. 자동차교통발생량과 집중량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⑤로상주차장설치계획은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수요와 로외주차장의 주차능력을 감안하여 도로교통의 혼잡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⑥로외주차장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로외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

2. 로외주차장의 형태(建築物 또는 工作物인 경우에는 建蔽率ㆍ容積率 및 높이)

3. 주차장의 개략적인 유치권 및 주차대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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