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글씨 크기

주차장법 제32조 (벌칙적용의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 (벌칙적용의 특례) 제29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0132025. 5. 3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설주차장은 2003년 이전에 이미 무단 증축이 있었던 것이므로 주차장법 부칙(제7055호, 2003. 12. 31.) 제2조가 적용되어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가 없었던 것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공유자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

헌법재판소 2022헌바782025. 7. 17.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방법원 2021구합68903),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4항, 제29조 제2항 제2호, 제32조 제4항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아3647). 이에 청구인은 2022. 3. 29.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제29조 제2항 제2

헌법재판소 2021헌마5192021. 6. 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우에는 원상회복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처벌규정인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주차장법 제32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결과 내용 등을 회신하였다. (2) 하남시장에 대한 민원 제기 (가) 청구인은 하남시장의 위 다. (1) 항 기재 통보에 대하여, 2021. 1.

헌법재판소 2021헌마5112021. 6. 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우에는 원상회복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처벌규정인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주차장법 제32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결과 내용 등을 회신하였다. 마.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2021. 5. 7.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주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