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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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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32조 (이행강제금)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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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0132025. 5. 3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설주차장은 2003년 이전에 이미 무단 증축이 있었던 것이므로 주차장법 부칙(제7055호, 2003. 12. 31.) 제2조가 적용되어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가 없었던 것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공유자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

헌법재판소 2022헌바782025. 7. 17.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방법원 2021구합68903),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4항, 제29조 제2항 제2호, 제32조 제4항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아3647). 이에 청구인은 2022. 3. 29.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제29조 제2항 제2

헌법재판소 2021헌마5192021. 6. 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우에는 원상회복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처벌규정인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주차장법 제32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결과 내용 등을 회신하였다. (2) 하남시장에 대한 민원 제기 (가) 청구인은 하남시장의 위 다. (1) 항 기재 통보에 대하여, 2021. 1.

헌법재판소 2021헌마5112021. 6. 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우에는 원상회복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처벌규정인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주차장법 제32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결과 내용 등을 회신하였다. 마.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2021. 5. 7.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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