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임지역안에서 건축물ㆍ골프련습장 기타 주거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5ㆍ12ㆍ29>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전소유자의 노외주차장사용권을 승계한다.<개정 1983ㆍ12ㆍ31, 1995ㆍ12ㆍ29, 1999.2.8>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ㆍ12ㆍ27, 1995ㆍ12ㆍ29>
⑧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95ㆍ12ㆍ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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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62호, 2025. 1. 31. 일부개정,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8. 17. 시행
- 법률 제16951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6005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9341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1.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23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590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7. 1. 시행
-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1979. 5.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6호증) 등에 의하면 위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임차인 등 이 사건 건물의 이용자의 사용에 공하여지는 부설주차장의 성격을 지니고(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하면 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근 원룸 주민 등 이
에 대하여 원고의 지하 기계식 주차기 공사로 건축물대장상의 주차대수와 현장설치대수가 상이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아파트 법정주차대수는 62대이므로 11대가 없는 상태로는 법정주차대수를 만족하지 못하므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
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 구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주차장법 제 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위반의 점), 구 건 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 업기본법’이라 한다)
장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일정한 범위의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1979. 4. 17. 주차장법이 제정된 후로는 주차장법 제19조에서, 주차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구 건축법(1979. 4. 17. 법률 제3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이와 같이 법령상 설치가 강제
취소처분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사전통지를 하고, 2013. 9. 26. 청문회를 개최한 다음 2013. 9. 30.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 부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고, 2013. 10. 1.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허가사항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장법 위반의 처분사유에 관하여 앞에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미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제2호에 따라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는 점, ② 장례를 돕는 상조회사 등이 영구차를 직접 운영하는 현실
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구 주차장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등록증 차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13조 제2항이 당해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제2항이 당해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조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유효하다 할 것인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원칙적으로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 2항은
조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유효하다 할 것인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원칙적으로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 2항은
외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건축물 등 시설에 부대하여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불과하므로(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와 이 사건 각 주택 및 이 사건 □□ 아파트의 부지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
의 내용)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제76조 내지 제78조와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76조 내지 제78조와 건축법 제32조·제33조·제51조·제53조 및 제67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취득세,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 소정의 주차장 설치의무규정에 따라 건축된 부설주차장으로 소망교회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종교단체에서 고
결】 광주지법 2003. 6. 13. 선고 2003노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