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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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623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590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7. 1. 시행
-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제76조 내지 제78조와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③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76조 내지 제78조와 건축법 제32조·제33조·제51조·제53조 및 제67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임차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임차한 사옥 인근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용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한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인지 여부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부설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 준공된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후 추가로 필요하게 된 주차수요의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 2(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9조 제6항), 주차장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1990.8.8. 대통령령 제130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