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7가합797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외 17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 피고
- 1. ○○아파트 재건축조합 (210171-0005691) 전주시 덕진구 ○○동 482-14 영진빌딩 5층 508호 대표자 조합장 이한구 2. 주식회사 △△건설 (110111-0284268) 전주시 덕진구 ○○동 482-14 대표이사 조승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변론 종결 2009. 4. 22.
- 판결 선고
- 2009. 8. 19.
1. 피고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원고들에게 별지3 인정금액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6. 19.부터 2009.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아파트 재건축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최종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호증,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이○○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전주시 덕진구 ○○2동 1563-21 소재 세원□□아파트(이하 ‘이 사건 □□ 아파트’라 한다) 각 세대 및 전주시 덕진구 ○○2동 ○○-○○, 같은 동 ○○-○○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2) 피고 ○○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동 ○○○○ 지상 9동 602세대 규모의 ‘전주○○주공재건축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택건설사업의 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원·피고 대지 및 건물의 현황
(1) 원고들의 전주시 덕진구 ○○2동 ○○-○○, 같은 동 ○○-○○, 같은 동 ○○-○○ 대지는 도시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① 이 사건 □□ 아파트는 2001.경 건축된 지상 4층, 높이 14m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집합건물로서 16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② 전주시 덕진구 ○○2동 ○○-○○ 주택(이하 ‘원고 B 주택’이라 한다)은 도로에 접한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이며, ③ 같은 동 ○○-○○ 주택(이하 ‘원고 C 주택’이라 한다)은 원고 B 주택 후면에 위치한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이다
(2) 피고들의 전주시 덕진구 ○○2동 ○○○○ 대지는 도시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래에 있던 위 지상의 구 ○○아파트는 30세대 거주의 5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었는데, 피고 조합은 2003. 6. 30.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위 지상에 9동 599세대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04. 9. 20.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같은 해 10. 29.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위 지상에 대지면적 30,294.12㎡, 건축면적 6,417.29㎡, 연면적 94,644.69㎡, 건폐율 21.18%, 용적률 249.43%, 사용검사예정일 2006. 10. 31.로 각 정하여 20층 9개동의 아파트(세대수 602세대) 재건축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를 받았다.
(3)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의 이 사건 □□ 아파트 및 이 사건 각 주택과 관련된 건물은 101, 104, 105 3개동으로서,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와 원고들의 이 사건 □□ 아파트 및 이 사건 각 주택의 위치 등 그 전체적 형태는 별지4 기재와 같으며, 이 사건 아파트 101동은 15층 및 16층의 건물로서 그 높이는 42.65m이고, 104동은 12층, 14층 및 15층의 건물로서 그 높이는 39.85m이고, 105동은 19층의 건물로서 그 높이는 51.1m이다.
(4) 이 사건 아파트 중 101, 104, 105 3개동은 이 사건 □□ 아파트 및 원고 B의 주택과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34m 정도 떨어져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 및 원고들의 채권양수
(1) 피고 △△건설은 2006. 6. 20.경 이 사건 아파트 101, 104, 105 3개동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 아파트의 기존의 거주자 소외 D 등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아래 <표1>과 같이 피고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등 손해배상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2009. 1. 20. 피고 조합 및 피고 △△건설에 위 채권양도계약을 통지하였다(피고 조합에 대하여는 2009. 3. 2. 피고 조합의 소송대리인에게 재통지하였다). <표1>

| 순번 | 양도인 | 양수인 | 대상거주지 |
|---|---|---|---|
| 1 | ○○○ | 원고 ○○○ | 이 사건 □□ 아파트 102호 |
| 2 | ○○○ | 원고 ○○○ | 이 사건 □□ 아파트 202호 |
| 3 | ○○○ | 원고 ○○○ | 이 사건 □□ 아파트 301호 |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로 인하여 ① 이 사건 □□ 아파트 중 각 해당 호수 및 이 사건 각 주택을 소유하면서 종래 누려오던 일조이익, 조망이익(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사생활 등이 침해됨으로써 이 사건 □□ 아파트 및 이 사건 각 주택의 시가가 하락하고, ② 일조량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직접경비인 난방비증가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③ 일조이익, 조망이익, 사생활 등이 침해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별지1 청구내역표 기재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일조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이○○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동지일의 08:00부터 16:00까지(총일조시간) 내지 09:00부터 15:00까지(연속일조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전후에 이 사건 각 주택과 이 사건 □□ 아파트 중 원고들 소유의 각 해당 호수별로 일조시간의 변화 정도는 아래 <일조시간의 변화 정도> 표와 같다. <일조시간의 변화 정도>

| 순번 | 호수 | 총일조시간(분) | 연속일조시간(분) | 총일조침해(분) | ||
|---|---|---|---|---|---|---|
| 신축 전 | 신축 후 | 신축 전 | 신축 후 | |||
| 1 | 101 | 380 | 69 | 315 | 0 | 311 |
| 2 | 102 | 299 | 59 | 240 | 0 | 240 |
| 3 | 103 | 296 | 47 | 240 | 0 | 248 |
| 4 | 104 | 296 | 95 | 240 | 0 | 201 |
| 5 | 201 | 396 | 69 | 330 | 0 | 327 |
| 6 | 202 | 374 | 59 | 315 | 0 | 315 |
| 7 | 203 | 375 | 47 | 300 | 0 | 328 |
| 8 | 204 | 374 | 95 | 300 | 0 | 279 |
| 9 | 301 | 431 | 69 | 360 | 0 | 362 |
| 10 | 302 | 429 | 59 | 360 | 0 | 370 |
| 11 | 303 | 429 | 47 | 360 | 0 | 382 |
| 12 | 304 | 432 | 95 | 360 | 0 | 338 |
| 13 | 401 | 474 | 72 | 360 | 0 | 402 |
| 14 | 402 | 474 | 60 | 360 | 0 | 414 |
| 15 | 403 | 474 | 52 | 360 | 0 | 422 |
| 16 | 404 | 477 | 105 | 360 | 0 | 372 |
| 17 | ○○○ | 450 | 99 | 360 | 15 | 351 |
| 18 | ○○○ | 260 | 56 | 330 | 15 | 204 |
(2)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이전에는 이 사건 각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 소유의 각 해당 호수별로 일조율은 54% ~ 99% 정도이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이후에는 그 일조율은 10% ~ 22% 정도로 감소하였다.
나. 피고 조합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참조). 또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참조). 나아가,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해건물의 신축 후 피해건물의 각 세대별 일조시간의 감소가 가장 중요한 기준임은 분명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참조),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일반적 주거형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과 건축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지일을 기준으로 ‘총일조’ 4시간과 ‘연속일조’ 2시간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피고들의 각 대지와 주변의 다른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별다른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이전에는 이 사건 각 주택과 이 사건 □□ 아파트 중 원고들 소유의 각 해당 호수별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총일조’ 4시간 이상과 ‘연속일조’ 2시간 이상이었고, 그 일조율도 54% ~ 99%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이후 ‘총일조’ 4시간과 ‘연속일조’ 2시간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그 일조율도 10% ~ 22%로 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주택과 이 사건 □□ 아파트에 일조 시간과 일조율이 거의 확보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건설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건설은 단순한 수급인의 지위를 넘어서 도급인인 피고 조합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는 인접대기경계선을 원고들의 주택 쪽으로 6m를 후퇴하여 시공하는 등 건축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건설도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조방해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거나, 피고 조합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피고 아파트를 건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 조합의 위 일조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주택과 이 사건 □□ 아파트 중 각 세대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감정인 이○○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별지3 인정금액 중 ‘일조권 침해액’에 기재된 각 시가하락액만큼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별지3 인정금액 중 ‘일조권 침해액’란 기재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과 이 사건 □□ 아파트 중 각 세대의 일조이익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중 5.5%라는 일률적으로 같은 수치를 적용하여 산정한 감정인 이○○의 감정결과는 부당하여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감정인 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환경이익침해율은 통상 시가의 10% 이하에서 결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조이익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각 주택의 시가 중 5.5% 해당금액으로 산정한 감정인 이○○의 감정결과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일조권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일조권 등 안온한 주거생활이 침해되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액수는 별지3 인정금액 중 ‘위자료’란 기재와 같다.
4.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이○○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전후 원고 각 주택과 원고 아파트 중 원고들 소유의 각 해당 호수별로 조망침해율 및 사생활 침해등급 정도는 아래 <조망침해율 및 프라이버시 침해등급 정도> 표와 같다. <조망침해율 및 프라이버시 침해등급 정도>

| 순번 | 호수 | 조망침해율(%) | 사생활 침해등급 | ||
|---|---|---|---|---|---|
| 신축 전 | 신축 후 | 침해 | 신축 후 | ||
| 1 | 101 | 20 | 60 | 40 | 3(심함) |
| 2 | 102 | 40 | 60 | 20 | 3(심함) |
| 3 | 103 | 60 | 60 | 0 | 3(심함) |
| 4 | 104 | 60 | 50 | 0 | 3(심함) |
| 5 | 201 | 20 | 65 | 45 | 3(심함) |
| 6 | 202 | 40 | 65 | 25 | 3(심함) |
| 7 | 203 | 60 | 65 | 5 | 3(심함) |
| 8 | 204 | 60 | 55 | 0 | 3(심함) |
| 9 | 301 | 20 | 70 | 50 | 3(심함) |

| 순번 | 호수 | 조망침해율(%) | 사생활 침해등급 | ||
|---|---|---|---|---|---|
| 신축 전 | 신축 후 | 침해 | 신축 후 | ||
| 10 | 302 | 40 | 70 | 30 | 3(심함) |
| 11 | 303 | 60 | 70 | 10 | 3(심함) |
| 12 | 304 | 60 | 60 | 0 | 3(심함) |
| 13 | 401 | 20 | 80 | 60 | 3(심함) |
| 14 | 402 | 40 | 80 | 40 | 3(심함) |
| 15 | 403 | 60 | 80 | 20 | 3(심함) |
| 16 | 404 | 60 | 70 | 10 | 3(심함) |
| 17 | 1563-23 | 20 | 65 | 45 | 6(침해거의없음) |
| 18 | 1563-24 | 100 | 100 | 0 | 6(침해거의없음) |
나. 조망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이러한 소유권 역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토지소유자는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지만, 이웃거주자 역시 그러한 상태가 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는 등 인접하는 토지·건물의 각 소유권 등의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 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이 사건 각 주택 및 이 사건 □□ 아파트의 각 세대별 호수에 따라 조망침해율이 변화하였음은 앞서 보았으나, 원고 ○○○, ○○○, ○○○, ○○○의 각 소유세대는 피고 아파트의 신축 전후로 조망침해율의 변화가 전혀 없고, 일부 원고들 소유 세대에서 조망침해율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도 그 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 사건 각 주택 및 이 사건 □□ 아파트의 각 세대별 호수에 따른 사생활침해의 등급은 앞서 보았으나,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생활침해등급은 6등급(침해 거의 없음)으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 아파트의 각 세대 역시 3등급(심함)으로 판단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사생활이 노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감정인 이○○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건물은 피고 아파트의 후면과 대면하고 있으며, 피고 아파트 내부에서 원고 건물 전면 내부까지는 최소 34m 이상의 수평적 거리가 있어 인정할만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에게 발생한 사생활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사생활침해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101동 옥외 주차장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물이고, 위 101동 옥외 주차장 경계에서 이 사건 □□ 아파트 담장까지의 거리는 9.8m에 불과하므로 위 101동 옥외 주차장에서 이 사건 □□ 아파트 담장 내부를 관찰한다면, 원고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사생활 침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찰대상지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옥외 주차장 경계가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관련 건축법규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법령의 취지상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인접 거주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101동 옥외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건축물 등 시설에 부대하여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불과하므로(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와 이 사건 각 주택 및 이 사건 □□ 아파트의 부지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아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불과하므로,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직접경비부담 증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량이 감소된 결과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 및 이 사건 □□ 아파트의 각 세대별 난방비가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난방비가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그 위자료로서 별지3 인정금액 중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 중 최종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6. 19.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8.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순번 | 호수 | 재산적 피해(원) | 난방비(원) | 위자료(원) | 청구금액(원) |
|---|---|---|---|---|---|
| 1 | 101 | 9,915,040 | 6,795,000 | 3,000,000 | 19,710,040 |
| 2 | 102 | 7,625,000 | 1,270,000 | 4,000,000 | 12,895,000 |
| 3 | 103 | 7,543,666 | - | 6,000,000 | 13,543,666 |
| 4 | 104 | 6,229,624 | 20,061,250 | 3,000,000 | 29,290,874 |
| 5 | 201 | 11,123,124 | - | 6,000,000 | 17,123,124 |
| 6 | 202 | 10,440,624 | - | 6,000,000 | 16,440,624 |
| 7 | 203 | 10,502,916 | 4,690,000 | 3,000,000 | 18,192,916 |
| 8 | 204 | 8,961,874 | - | 6,000,000 | 14,961,874 |
| 9 | 301 | 12,247,082 | 3,901,250 | 3,000,000 | 19,148,332 |
| 10 | 302 | 12,190,208 | 971,250 | 5,000,000 | 18,161,458 |
| 11 | 303 | 12,192,916 | 1,932,500 | 4,000,000 | 18,125,416 |
| 12 | 304 | 10,719,582 | 8,798,750 | 3,000,000 | 22,518,332 |
| 13 | 401 | 12,555,000 | 835,000 | 5,000,000 | 18,390,000 |
| 14 | 402 | 12,585,000 | 3,256,250 | 3,000,000 | 18,841,250 |
| 15 | 403 | 12,505,000 | - | 6,000,000 | 18,505,000 |
| 16 | 404 | 10,980,000 | 3,048,750 | 3,000,000 | 17,028,750 |
| 17 | 1563-23 | 10,450,545 | - | 6,000,000 | 16,450,545 |
| 18 | 1563-24 | 6,131,242 | - | 6,000,000 | 12,131,242 |
끝.

| 순번 | 호수 | 일조 침해액 | 조망 침해액 | 사생활침해액 | 합계 |
|---|---|---|---|---|---|
| 1 | 101 | 8,695,040 | 610,000 | 610,000 | 9,915,040 |
| 2 | 102 | 6,710,000 | 305,000 | 610,000 | 7,625,000 |
| 3 | 103 | 6,933,666 | 305,000 | 610,000 | 7,848,666 |
| 4 | 104 | 5,619,624 | - | 610,000 | 6,229,624 |
| 5 | 201 | 9,741,874 | 731,250 | 650,000 | 11,123,124 |
| 6 | 202 | 9,384,374 | 406,250 | 650,000 | 10,440,624 |
| 7 | 203 | 9,771,666 | 81,250 | 650,000 | 10,502,916 |
| 8 | 204 | 8,311,874 | - | 650,000 | 8,961,874 |
| 9 | 301 | 10,784,582 | 812,500 | 650,000 | 12,247,082 |
| 10 | 302 | 11,052,708 | 487,500 | 650,000 | 12,190,208 |
| 11 | 303 | 11,380,416 | 162,500 | 650,000 | 12,192,916 |
| 12 | 304 | 10,069,582 | - | 650,000 | 10,719,582 |
| 13 | 401 | 11,055,000 | 900,000 | 600,000 | 12,555,000 |
| 14 | 402 | 11,385,000 | 600,000 | 600,000 | 12,585,000 |
| 15 | 403 | 11,605,000 | 300,000 | 600,000 | 12,505,000 |
| 16 | 404 | 10,230,000 | 150,000 | 600,000 | 10,980,000 |
| 17 | 1563-23 | 9,231,196 | 645,538 | 573,811 | 10,450,545 |
| 18 | 1563-24 | 6,131,242 | 6,131,242 |
끝.
별지 3.

| 순번 | 호수 | 일조권 침해액(원) | 위자료(원) | 합계 |
|---|---|---|---|---|
| 1 | 101 | 2,173,760 | 300,000 | 2,473,760 |
| 2 | 102 | 1,677,500 | 250,000 | 1,927,500 |
| 3 | 103 | 1,733,417 | 250,000 | 1,983,417 |
| 4 | 104 | 1,404,906 | 200,000 | 1,604,906 |
| 5 | 201 | 2,435,469 | 350,000 | 2,785,469 |
| 6 | 202 | 2,346,094 | 300,000 | 2,646,094 |
| 7 | 203 | 2,442,917 | 350,000 | 2,792,917 |
| 8 | 204 | 2,077,969 | 300,000 | 2,377,969 |
| 9 | 301 | 2,696,146 | 350,000 | 3,046,146 |
| 10 | 302 | 2,763,177 | 350,000 | 3,113,177 |
| 11 | 303 | 2,845,104 | 400,000 | 3,245,104 |
| 12 | 304 | 2,517,396 | 350,000 | 2,867,396 |
| 13 | 401 | 2,763,750 | 400,000 | 3,163,750 |
| 14 | 402 | 2,846,250 | 400,000 | 3,246,250 |
| 15 | 403 | 2,901,250 | 400,000 | 3,301,250 |
| 16 | 404 | 2,557,500 | 350,000 | 2,907,500 |
| 17 | 1563-23 | 2,307,799 | 350,000 | 2,657,799 |
| 18 | 1563-24 | 1,532,811 | 200,000 | 1,732,811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