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1. 공원녹지의 환경 및 배치의 적정성
2. 공원녹지의 보전 및 이용 정도
3. 공원녹지에 관한 통계
4.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39호, 2025. 8. 26. 일부개정, 2026. 8. 27. 시행현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9. 1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전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甲이 구 도시공원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처와 자녀들 소유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입안제안을 하자 관할 시장이 반려하였고,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공원 전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고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었는데, 甲이 변경입안제안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부 고시 제424호로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구 「도시공원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에 따라 월곡제1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총 부지 1,438,074㎡ 중 1,306,922㎡는 녹지 및 보존구역으
사건 토지의 실제 현황, 특히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② 구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가 도시공원법 제4조에 따라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도시공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한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위 도시기본계획에 기하여 현황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의 하나로서 변경하게 된 것인 점, 도시근린공원은 도시공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서도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굳이 변경할 필요성도 없었던 점, 원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관악구는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상도근린공원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볼 것이고, 한편 구 도시공원법 제4조, 제5조 등(구 도시공원법은 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됨과 동시에 전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도시공원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위 도시기본계획에 기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인 점, 도시근린공원은 도시공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서도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굳이 변경할 필요성도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 사무에 관하여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시 인천직할시장에게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조성공원시설설치)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천직할시장은 1991. 4. 2.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양공원조성기본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변경결정이 있은 후 변경결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의 도시계획사업허가를 얻도록
4. 다시인천직할시장에게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조성공원시설설치)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인천직할시장은 1991. 4. 2.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양공원조성기본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변경결정이 있은 후 변경결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의 도시계획사업허가를 얻도록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공용 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75조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헌법 제35조)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도시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의 결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잡종재산인 국유토지가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만으로 행정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제32조의 위헌 여부 나. 시장, 군수 이외의 자가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결정이 없어도도시공원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도시공원설치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도시공원지역 내의 사유지에 철조망을 친 행위가도시공원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