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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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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의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

3. 10만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도시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387, 2010가합21608(병합)2011. 2. 24.
부당이득금반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책임의 발생 1)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부당이득반환 책임 가) 구 「도시공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당해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

대법원 2007다228972010. 3. 25.
사용료

공원 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 그 공원의 관리청(=하위 지방자치단체장)

대법원 2004다644322007. 2. 8.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 위탁관리사업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유보재산은 위탁관리협약의 종료시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재산이고, 그 반환에 관하여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54622006. 3. 21.
사용료

관악구는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상도근린공원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볼 것이고, 한편 구 도시공원법 제4조, 제5조 등(구 도시공원법은 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됨과 동시에 전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2002헌바1052004. 2. 26.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을, 녹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 도시계획법

대법원 93도23971994. 5. 10.
도시공원법위반

가.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제32조의 위헌 여부 나. 시장, 군수 이외의 자가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결정이 없어도도시공원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도시공원설치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도시공원지역 내의 사유지에 철조망을 친 행위가도시공원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89구1451990. 6. 1.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못할 것이다. 3. 피고적격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건 부산금강공원은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공원이고 도시공원법 제5조 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자는 당해 공원이 위치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피고가 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제8조 ,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인

대법원 89누17971990. 2. 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것이니, 원고가 그 재화를 그 위탁관리권의 취득을 대가로 하여 공급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도시공원법 제5조 및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행정청인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 관리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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