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범사업)
제3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10, 2021.1.1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10>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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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2022. 1. 13. 시행
- 법률 제16808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9. 1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전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서목은 공원녹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공원을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민간투자법이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원이 공원녹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공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간투자
동 산 일대 지역을 건축법 소정의 도시설계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다. (3) 해운대구청장은 2001. 6. 7. 도시계획결정권자인 부산광역시장에게 위 달맞이길 아래 일부 미개발지역을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부산광역시장은 2001. 9. 20. 해운대구청장이 현재 시행 중인 지구단위계획에 경관보전대책
이 사건 신청지와 여관의 맞은편에는 ‘D어린이공원’(인천 공원용지 1,555.7㎡)이 있지만, 이 공원은 1966. 2. 4. 도시계획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후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어린이공원으로 변경되
맞이길 일대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건축법 소정의 도시설계구역으로 결정·고시하는(해운대구 고시 제2000-132호) 한편, 위 지역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 제3조에 의한 근린공원으로 지정·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2001. 6. 7. 도시계획결정권자인 부산광역시장에게 그 지정을 건의하였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장은 2001. 9. 20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도시공원법 제3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2003. 1. 1.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 여부에 대하여
대해, 동백공원~해운대해수욕장~달맞이길 아래지역~청사포공원을 잇는 공원띠 연결로 바다와 연계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 제3조에 의한 근린공원으로 지정,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2001. 6. 7. 도시계획결정권자인 부산광역시장에게 그 지정을 건의하였다. 부산광역시장은 2001. 9. 20. 피고에게, ‘별도, 독립의
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도시공원법위반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도시공원법 제3조는 묘지공원이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묘지공원에는 장례식장과 납골당만 입지하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도시공원법위반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도시공원법 제3조는 묘지공원이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묘지공원에는 장례식장과 납골당만 입지하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공원법 제3조 제2호에 비추어 보면 도시공 원조성계획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시행지구안"인 여부에 상관없이 그 공원을 이용하는 근린지역주민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제2항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