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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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39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9. 16. 시행
-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전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0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건 토지에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용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건 토지에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용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배치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흙과 돌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甲 등이 성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표방한 문화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목적으로 시청에 공원의 장소사용을 신청한 데 대하여 시장이 노점행위 금지 및 행사용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을 조건으로 공원의 사용을 허가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접수되자 참가자들의 돌발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고 청소년 등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민원조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장소사용협조(승낙)의 철회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철회통보 중 행사용 부스설치허가 철회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한 사례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2006. 8. 21.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용도로만 대부가 가능하다. 원고는 2012. 9. 1.부터 ○○○○고등학교
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점용허가의 대상이 공익 목적의 시설이나 아주 제한적인 용도와 형태의 것으로 한정되므로[구 공원녹지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공원녹지법 시행령(2014. 9. 2. 대통령령 제2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이나 자신이 원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이 사건 공원 내 수목에 매달아 놓은 노란 리본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노란 리본 제거행위는 법률에 근거 없는 자의적 행위이다. 다. 청구인은 곽노현 서울
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26.경 원고의 주지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 산지여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가 불가능하고,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산지전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찰 등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
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건축물 용도변경은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도변경 불가함”을 사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