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1헌마622 결정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용규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2011. 9. 29.과 2011. 10. 4.경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 있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355 월암공원 일부 부지(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내 수목에 매달려 있던 노란 리본을 제거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당시 후보자매수 관련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교육감 곽노현의 조속한 현직 복귀를 촉구한다는 표현으로 이 사건 공원 내에 있는 수목에 노란 리본을 매달아 놓았는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함부로 제거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0.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11. 9. 29.과 2011. 10. 4.경 청구인이 이 사건 공원 내 수목에 매달아 놓았다는 노란 리본을 제거한 행위(이하 ‘이 사건 노란 리본 제거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노란 리본 제거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노란 리본을 매달아 놓았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고,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공원 내 수목에 매달아 놓은 노란 리본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노란 리본 제거행위는 법률에 근거 없는 자의적 행위이다.
다. 청구인은 곽노현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조기 업무 복귀 촉구라는 의사표현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공원 내 수목에 노란 리본을 매달아 둔 것으로 공중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기간 제한 등 다른 방법에 의한 규제 없이 바로 노란 리본을 제거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청구인은 청구서와 청구이유보충서에서 피청구인이 제거한 이 사건 노란 리본을 청구인 자신이 직접 매달아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노란 리본을 매달 당시의 세부상황 등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원 내 수목에 노란 리본이 매달려 있는 사진은 인터넷 기사 자료이어서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노란 리본을 매달아 놓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그 이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노란 리본을 이 사건 공원 내 수목에 매달아 놓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노란 리본을 매달아 놓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