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2.13>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2.13>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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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393호, 2014. 2. 13. 일부개정, 2014. 2. 13. 시행현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전문 중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4조 중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는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당선무효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당선무효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당선무효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지
가.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후 행해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그 행위가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중「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2가 1-355 월암공원 일부 부지(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내 수목에 매달려 있던 노란 리본을 제거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당시 후보자매수 관련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교육감 곽노현의 조속한 현직 복귀를 촉구한다는 표현으로 이 사건 공원 내에 있는 수목에 노란 리본을 매달아 놓았는데 피청구인이 위와
사건 2013헌아13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 청구인 곽노현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이덕우, 김희수, 김평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2헌바47 결
2헌사5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곽노현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박용대, 박성철 본안사건 2012헌바4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후보자 사퇴 이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압축적인 표현이라고 이해된다. 부담감이, 책무감이, ‘민주진보진영’ 동기 명분과 보인다. 6.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검토 (1)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후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