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2. 19. 선고 2013헌아13 결정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곽노현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이덕우, 김희수, 김평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2헌바47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 2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중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32조 제1항 제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재심대상결정).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1. 25.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재심대상결정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이유가 서로 모순되고 심판대상인 대법원 판결을 합헌 결정의 논거로 사용하는 등 이유 기재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박○기 교수 사이에 정책연합에 따른 선거보전행위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 또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가벌성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판단도 누락하였다. 그리고 위 법률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정책연합에 따른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금전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유에서 판단하고도 주문에서는 위 조항의 위헌성을 선언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은 취소되거나 최소한 이유에서 제시한 위헌 선언을 하는 것으로 주문을 경정하여야 한다.
3.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혼동하여 재심대상결정에서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반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이 없고, 주문과 이유가 서로 모순되지도 아니하며, 주문을 경정할 만한 사유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