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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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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원상회복)

제25조(원상회복)

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공원의 이용 또는 조성에 장애가 되는 등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을 한 자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3582025. 10. 31.
건축허가(증축)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끝났을 때 녹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공원녹지법 제38조 제5항, 제25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입로는 녹지점용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개설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이용자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약 26년 이상 계속 녹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387, 2010가합21608(병합)2011. 2. 24.
부당이득금반환

할 것이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22897 판결 참조), 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서 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여전히 그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공원의 관리청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구고법 2009누2882009. 9. 2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관한 무단용도변경이 도시공원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원상회복명령을 한 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공원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을 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은 없으므로, 두류공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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