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원상회복)
제25조(원상회복)
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공원의 이용 또는 조성에 장애가 되는 등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을 한 자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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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9. 16. 시행현행
- 법률 제10264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전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끝났을 때 녹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공원녹지법 제38조 제5항, 제25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입로는 녹지점용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개설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이용자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약 26년 이상 계속 녹지
할 것이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22897 판결 참조), 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서 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여전히 그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공원의 관리청이 된다고 할 것이다.
관한 무단용도변경이 도시공원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원상회복명령을 한 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공원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을 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은 없으므로, 두류공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