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글씨 크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삭제 <1999.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9. 16. 시행현행
- 법률 제10264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전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3582025. 10. 31.
건축허가(증축)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끝났을 때 녹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공원녹지법 제38조 제5항, 제25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입로는 녹지점용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개설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이용자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약 26년 이상 계속 녹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387, 2010가합21608(병합)2011. 2. 24.
부당이득금반환
할 것이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22897 판결 참조), 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서 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여전히 그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공원의 관리청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구고법 2009누2882009. 9. 2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관한 무단용도변경이 도시공원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원상회복명령을 한 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공원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을 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은 없으므로, 두류공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