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글씨 크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 (조합원)

제21조 (조합원) 조합의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9010, 2017나2019027(참가)2019. 5. 1.
양수금

수금액란 기재와 같은 위 피고들에 대한 환지청산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 운남조합 정관 제9조, 제11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운남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 양도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사망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18292017. 6. 8.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

의는 정관이 규정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므로,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공유지분권자도 토지소유자에 준하여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

울산지방법원 2013나34842014. 2. 12.
분담금 등

면, ① 원고는 1990년 말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일대에서 시행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성립된 조합인 사실, ② 당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구법’) 제21조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원’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 설립 당시의 정관에서도 조합원의 자격을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로 정하고 있었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