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글씨 크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2조 (임원)
제22조 (임원)
①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이사와 감사의 원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임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49562019. 6. 27.
소유권이전등기
재적인원의 3분의 2 출석에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전항과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2조에서 조합의 임원은 총회가 선임하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나,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은 예외
대법원 2006다224942008. 5. 29.
손해배상(기)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의원회가 대의원을 일방적으로 해임하거나 그에 따른 대의원 정수의 결원을 잔여 대의원들만의 결의로 보궐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