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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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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2조 (임원)

제22조 (임원)

①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이사와 감사의 원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임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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