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합1829 판결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7. 5. 18.
- 판결선고
- 2017. 6.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2016. 6. 22.자 조합원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편의상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1991. 7. 31. 울산 울주군 C 임야 275,070㎡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D 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울산 울주군 E 구거 152㎡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다.
나. 총회개최 공고 등
피고 조합은 2016. 6. 13. F 직무대행자이던 G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일시를 2016. 6. 22. 오후 1시로, 장소를 울산 울주군 H 2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로, 안건을 ①F 및 임원선출, ②울주군청 행정명령에 대한 대책, ③기타 조합 현안으로 하는 제6차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개최를 통지하고, 피고 조합 정문을 비롯하여 I아파트 게시판, 00지구 내 15-2블록 울주군 지정 게시판, 울주****회관 옆 지정 게시판, **일보 등에 총회 개최에 관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다. 총회개최
총회는 2016. 6. 22. 오후 1시 울산 울주군 J 2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조합원들 중 직접 참석자가 13명, 위임 참석자가 581명 합계 594명이 참석하였다. 총회에서는 G이 F으로 선출되었고, 피고 조합의 2014. 8. 8.자 총회와 그 이전에 개최되었던 총회의 유효 및 결의 내용을 전부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조합 관련 소송 결과
1) 피고 조합의 F이던 황00은 2012. 10. 8. 피고 조합을 상대로 ‘2010. 6. 30.자 총회에서 황00을 F에서 해임하고 AAA를 F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2가합7607호), 울산지방법원은 2013. 9. 5. 황00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9.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2) AAB과 이00은 2014. 6. 11. 피고 조합의 F이던 AAA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4카합460, 526호), 울산지방법원은 2014. 11. 5. ‘AAA가 F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박00에게서 차용금 1억 8,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F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AAA에 대한 F 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AAA는 피고 조합 F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변호사 조00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 가처분 이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4카합910호)에서 2015. 3. 24. ‘AAA가 2014. 11. 4. 개최된 피고 조합 이사회에서 F에서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4. 11. 9. 피고 조합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더 이상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4. 11. 5.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3. 20. 피고 조합을 상대로 2010. 6. 30.자 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687호), 울산지방법원은 2016. 4. 28. ‘AAA가 이미 F에서 사임하였으므로 AAA를 F으로 선출한 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10. 27.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6나52357호), 2017. 2. 23. 상고가 기각되어 2017. 2.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4) AAB은 2015. 7. 17. 피고 조합을 상대로 2010. 6. 30.자 총회결의 및 2014. 8. 8.자 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901호), 울산지방법원은 2016. 11. 23.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AAB이 항소하였으나 2017. 4. 27.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6나58508호),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관련법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조합원)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등)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임원·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2조(조합원) 법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조합원은 시행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제9조(공고) ① 본 조합의 공고는 본 조합 게시판에 이를 게시한다. ② 전항의 공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조(통지 또는 최고) ①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부상의 권리자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거소로 하고 따로 연락처를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②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송달에 갈음하고 조합원은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6조(총회) ① 본 조합에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원은 회의 및 공람에 있어서 동거의 성년 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정족수) ① 총회의 성원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소집) ① 총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최일에서 5일 전에 회의장소, 일시, 회의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43조(소유권이전신고)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수속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F에게 협의하고 수속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F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정관에 규정한 협의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8, 9호증, 을 제1, 3, 6,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는 2016. 6. 22. 기준으로 1,018명인데, 피고 조합은 그 중 131명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I아파트 소유자 555명에게는 정관에서 정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등 총회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F 직무대행자이던 G이 총회를 소집하였는데, G을 이사로 선임한 2014. 8. 8.자 총회결의는 당시 G이 조합원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서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총회에서는 F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 경우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주재하여야 하는데, AAA는 아무런 자격 없이 총회를 주재하였고, G이 F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계속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러한 총회 진행은 일반적인 회의 진행방식에 어긋나므로, 총회 진행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
라. 피고 조합이 제출한 총회 의사록만으로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찬성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총회결의는 정관이 규정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므로,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공유지분권자도 토지소유자에 준하여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공유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대체한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되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3조는 제32조 제2항 제1호는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1991. 7. 31.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사업부지 내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2) 먼저, 울산 울주군 K 전 63㎡(이하 ‘690-3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지분권자 1,135명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25 내지 28,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690-3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지분권자 1,135명은 피고 조합의 총회 의결에 부당히 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들에게까지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① AAC은 2015. 7. 24. 690-3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8. 7. 1,135명에게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각 1/2,5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690-3 토지의 면적은 63m²에 불과하다. ② AAC이 1,135명에게 690-3 토지 중 각 1/2,500 지분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③ AAC은 총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690-3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자들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④ 공유지분권자 1,135명 모두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면, 향후 사업부지 내의 다른 토지소유자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조합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릴 우려가 있다.
3) 다음으로, 사업부지 내 나머지 토지소유자 및 공유지분권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업부지 내 나머지 토지소유자 및 공유지분권자의 수는 2016. 6. 22. 기준으로 총 1,018명인 사실이 인정되고, 사업부지 내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이 690-3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처럼 총회 의결에 부당히 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는 2016. 6. 22. 기준으로 총 1,018명이다.
나. 소집통지상 하자 유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1 내지 13,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 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총회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조합 정관 제21조 제1항은 소집에 관하여, ‘총회를 개최할 때는 개최일에서 5일 전에 회의장소, 일시, 회의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되 긴급을 요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제10조 제1항은 통지방법에 관하여, ‘공부상의 권리자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거소로 하고 따로 연락처를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 송달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송달에 갈음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 조합 정관 규정은 총회 소집통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면통지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인 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 조합은 I아파트 소유자 555명에게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다. 그러나 ① 피고 조합은 아파트 게시판과 동별 엘리베이터 내의 게시판 등에 총회 개최에 관한 공지문을 게시하였고, 일간신문 등에도 총회 개최 사실을 공고한 점, ② I아파트 소유자들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고지받았는데, 이러한 통지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I아파트 소유자들 대부분은 위임장 제출 방식으로 총회에 참석한 점(원고도 2017. 1. 12.자 준비서면에서 위임 참석자 581명 대부분이 I아파트 소유자들이라고 주장하였다) 등을 참작하면, 피고 조합이 I아파트 소유자 555명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집통지 흠결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 조합은 L, M, N, O의 구분소유자 73명과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소유자 및 공유지분권자 58명 합계 131명에게 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① L, M, N, O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조합 설립 이후 각 상가부지에 관한 대지권 등기를 마쳤고(L의 경우 1997. 10. 22., M의 경우 1998. 4. 18., N의 경우 2006. 3. 17., O의 경우 1998. 3. 30. 각 상가부지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그 외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조합원 58명도 대부분 피고 조합 설립 후에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권이나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사람들인 점, ② 피고 조합 정관 제43조에 의하면, 사업부지 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를 마치기 전후로 피고 F과 협의하거나 피고 F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구분소유자나 공유지분권자 대부분은 대지권 등기나 지분이전등기 전후로 피고 조합에 등기를 마친 사실을 통지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요구하지 않은 점, ③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한 것은 아닌 점, ④ 총회에는 조합원 총수 1,018명의 과반이 넘는 594명이 참석하여 참석 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조합원 131명 모두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개연성은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조합원 131명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된 하자가 총회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소집인지 여부
1)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2014. 8. 8.자 총회에서 G을 이사로 선임한 사실, 피고 조합의 F이던 AAA가 2014. 11. 9. 사임하자 G은 2016. 6. 13. F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원들에게 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 조합은 2016. 6. 22. 총회를 개최하여 2014. 8. 8.자 총회결의 등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2014. 8. 8.자 총회결의가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당시 G이 조합원 자격이 없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총회결의에 관한 독립된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진행절차상 하자 유무
1)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F에서 사임한 AAA가 2016. 6. 22. 총회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조합 정관에는 임시의장의 선임 등 총회의 진행방식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피고 조합은 2016. 6. 22. F이 공석인 상태에서 F 직무대행자이던 G이 개회선언을 하였고, AAA는 사회자로서 신임 F 선출 안건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의 진행은 선출된 F이 하기로 한 점, ③ 당시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들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AA의 회의 진행에 협조하면서 F 선출 표결에도 참여한 점, ④ G은 F으로 선임된 후 AAA에게 진행권한을 위임하였고, AAA는 의장대리로서 나머지 총회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AAA는 F 직무대행자이자 F으로 선출된 G의 명시적 위임 또는 적어도 묵시적 승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임시의장 선임 없이 총회를 진행한 데에 진행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하자 유무
1)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등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총회 당시 조합원 총수의 과반이 넘는 594명이 현장 참석 또는 위임 참석하였고, 참석 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G을 F에 선임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2016. 6. 22.자 총회 의사록이 작성·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6. 22.자 총회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임 참석자들의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2016. 6. 22.자 총회 의사록의 증명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