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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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0조 (조합원의 권리의무등)
제20조 (조합원의 권리의무등)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임원ㆍ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18292017. 6. 8.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므로,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공유지분권자도 토지소유자에 준하여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공유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
대법원 2006다224942008. 5. 29.
손해배상(기)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의원회가 대의원을 일방적으로 해임하거나 그에 따른 대의원 정수의 결원을 잔여 대의원들만의 결의로 보궐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