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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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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19조 (징수의 위촉)

제19조 (징수의 위촉)

①조합이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부과금 또는 과태금의 징수를 위촉할 경우에는 납입의무자ㆍ납입기간을 기재한 징수위촉서를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3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촉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징수한 금액중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체없이 조합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3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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