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조합의 설립 등)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1.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2.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신설 2010.6.29>
④ 조합은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6.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공유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대체한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되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의 근거규정인 구 도시개발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본문, 구 도시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묶어 ‘이 사건 수용관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을 하면서 사업시행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혼용방식을 채택하고 그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은, 도시개발법 제20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정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