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나3484 판결 [분담금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A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찬흡
- 피고, 피항소인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철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2가단26427 판결
- 변론종결
- 2014. 1. 8.
- 판결선고
- 2014. 2.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331,9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성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총회 결의를 통하여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각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받아 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총회 결의에 따르면 조합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분담하여야 할 금액은 59,331,980원인바,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피고를 원고의 조합원으로 볼 수 없더라도 피고가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원고의 노력으로 시세 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다른 체비지 소유자들은 모두 분담금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신의칙상 위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쟁점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 총회 결의에 구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를 원고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를 원고 정관에 의한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먼저 원고는, 피고를 원고 정관에 따른 조합원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10, 1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1990년 말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일대에서 시행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성립된 조합인 사실, ② 당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구법’) 제21조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원’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 설립 당시의 정관에서도 조합원의 자격을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로 정하고 있었던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위 사업 시행 당시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2003. 5. 23.경 원고가 체비지로 정하여 놓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를 매수한 사후 취득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체비지의 매수인에 불과할 뿐 구법 및 정관이 정한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2004. 5. 9. 총회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되었는지 여부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2004. 5. 9. 원고 총회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기존의 사단에 대한 신규가입은 그 단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법인격의 존부에 불문하고 가입희망자의 신청과 사단측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고 이때 그 승낙은 사단의 의사결정기관이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1045 판결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가 과연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 및 그에 관한 승낙의 의결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1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4. 5. 9. 총회를 개최하여 ‘체비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총회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을 하였다거나 또는 위 총회 의결에 참여하여 찬성의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위 2004. 5. 9. 총회 의결의 구속력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피고의 2011. 1. 23. 총회 참석을 조합원 지위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1. 1. 23. 조합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출석부에 서명까지 하였는바 이를 조합원 지위에 대한 승인(또는 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호증의 1,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 23. 조합 총회에 참석한 사실, 당시 피고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조합원출석부에 참석자로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6호증의 1의 기재, 원고의 대표자 조합장 D에 대한 제1심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위 총회 회의록에도 참석자가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로 표시되어 위 총회에 조합원 외에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가 위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조합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의사표시 등을 하지는 않은 점, 비록 피고가 ‘조합원출석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부에 서명을 하였으나 피고가 단순한 출석 사실에 대한 표시를 넘어 그 표제부에 의미를 두고 자신의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승인한다는 취지로 이에 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총회 당시에 원고가 피고 등 체비지 소유자들에게 체비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하기로 한 기존의 2004. 5. 9. 총회 의결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 내지 추인을 받았다거나 적어도 그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승인(또는 추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피고가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도 신의칙상 분담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끝으로 원고는, 설령 피고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할 당시 향후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를 매수하였고, 사실상 부도 상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원고의 노력으로 새로 일으킴으로써 피고도 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시세 차익을 얻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체비지 소유자들은 모두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도 분담금에 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음에도 원고가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체비지 매수 당시 향후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매매대금을 정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반적으로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고 이를 매수하는 것이므로 위 사업이 일시적으로 부도 상태에 빠졌다가 원고의 노력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만을 가지고 체비지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노력으로 인하여 피고가 추가적으로 취하게 된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것은 별론, 신의칙에 근거하여 곧바로 원고 총회가 의결한 분담금을 피고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를 제외한 다른 체비지 소유자들이 모두 원고에게 분담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 총회 의결에 구속된다거나 기타 신의칙 등에 의해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인용 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