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8조 (벌칙)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3.8.6, 2013.12.24>
1. 제13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4의2.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42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42조의5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5. 제3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7. 삭제 <2013.12.24>
7의2. 제53조의3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8.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9. 제5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10. 제59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과 제9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
12. 제91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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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4793호, 2017. 4. 18. 타법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368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379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4. 6. 25. 시행
- 법률 제12022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871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6. 4.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 한 위법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하더라 도 구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 못은 없다. 1) 울산 북구청장은 201
구 주택법 제91조에 정한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의미 및 같은 법상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피를 설치하여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위 지하주차장 입구에 캐노피(이하 ‘이 사건 캐노피’라고 한다)를 설치한 것은 주택법 제98조 제6호 소정의 신고대상 행위에 불과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캐노피는 피고인들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의 빗물유입, 빙판 방지 등을 위하여 입주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8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
다른 처벌법규들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1조 제7항, 제21조 제8항, 주택법 제98조 제10호, 제59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0호,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8호, 제43조 제1항, 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25조, 제8
구 주택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제91조에 의한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55조 제2항(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2호, 제22조(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
주택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주택법 제91조에 의한 처분이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