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4. 선고 2010고정1982 판결 [주택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한** (56년생, 남자), 자영업 주거 서울 마포구 상암동 2. 홍** (57년생, 남자), 회사원 주거 서울 강서구 화곡동
- 검사
- 송명진
- 변호인
-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권오상(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판결선고
- 2011. 5. 4.
피고인들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6. 20.경부터 같은 해 7. 말 일자불상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60 상암월드컵파크 7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5곳에 경량철골과 투명 아크릴판으로 지붕을 얹어 약 160㎡(약 50평)의 캐노피를 설치하여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위 지하주차장 입구에 캐노피(이하 ‘이 사건 캐노피’라고 한다)를 설치한 것은 주택법 제98조 제6호 소정의 신고대상 행위에 불과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캐노피는 피고인들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의 빗물유입, 빙판 방지 등을 위하여 입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설치하였고, 그 면적은 전체 주차장의 면적 27,827.43㎡ 중 약 160㎡를 차지한다. 주택법 제98조 제6호와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를 제외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주택법 제42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를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주차장 등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캐노피는 기존 주차장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축·증축된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소정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차장 면적 27,827.43㎡ 중 약 160㎡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캐노피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에서 규정한 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캐노피 설치행위가 주택법령 소정의 허가대상 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