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노4602 판결 [주택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09노4602 주택법위반
【피고인】 구A (58년생, 남)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미화
【변호인】 변호사 신용수(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9고정6225 판결
【판결선고】 2010. 5. 28.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없는 박C1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하게 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의결에 참여한 모든 동대표 또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한 의결까지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박C1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하였다 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주택법상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처벌받지 아니한다거나 의결에 참석한 다른 동대표들이 처벌받지 아니하는 사정이 피고인의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주택법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이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박C1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할 당시 피고인이 반대하기도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수가 찬성하자 그 의결에 따라 박C1을 관리소장을 채용하게 된 점, 의결에 찬성한 동대표들은 처벌받지 아니하였고, 동대표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게 무보수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자신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8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