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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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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8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0다2765942023. 12. 7.
손해배상(기)

주택법 제28조,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시행자) / 주택법 제28조 제1항, 제3항,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2항의 각 조항에 의하여 지역난방시설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예외적으로 설치의무자인 공급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법 취지 / 위 규정들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의 경우에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2892022. 2. 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6호, 제7조 제6항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4조, 주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시설 등의 간선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1항은 “택지를 공급

대구고등법원 2021누28042022. 8. 1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 시공한 상수도시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기간시설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9조,제25조,주택법 제28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지,수도법 제70조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대구고등법원 2017누55922022. 8. 1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에 대하여 피고들은,원고가 시공한 상수도시설은 이 사건 각 택지개발지구 내 기간시설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9조,제25조,주택법 제28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지,수도법 제70조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3802021. 4. 7.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사업지구 내 가압장 및 배수지→개별 건축물]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2)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주택법 제28조에 따라 연경배수지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간선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2017. 4. 14.부터2019. 12. 10.까지2단계에 걸쳐 인입배수관 부설공사를 하였고,그

대구고등법원 2018누35172018. 12. 14.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두137842008. 2. 14.
경매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32102007. 12. 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한다)'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