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8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28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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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23호, 2026. 2. 3. 일부개정, 202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4. 5.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주택법 제28조,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시행자) / 주택법 제28조 제1항, 제3항,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2항의 각 조항에 의하여 지역난방시설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예외적으로 설치의무자인 공급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법 취지 / 위 규정들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의 경우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6호, 제7조 제6항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4조, 주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시설 등의 간선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1항은 “택지를 공급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 시공한 상수도시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기간시설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9조,제25조,주택법 제28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지,수도법 제70조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에 대하여 피고들은,원고가 시공한 상수도시설은 이 사건 각 택지개발지구 내 기간시설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9조,제25조,주택법 제28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지,수도법 제70조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업지구 내 가압장 및 배수지→개별 건축물]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2)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주택법 제28조에 따라 연경배수지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간선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2017. 4. 14.부터2019. 12. 10.까지2단계에 걸쳐 인입배수관 부설공사를 하였고,그
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
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한다)'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