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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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 위와 같은 사업주체에게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용권이 부여된다(주택법 제18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한 것은 그 사업 성격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이라 할
제79조의2 관련[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15호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을 규정하고, 주택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주택법 제2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