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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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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53조 (민법규정의 준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 (민법규정의 준용) 각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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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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