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2조 (건의와 자문 등)
제52조(건의와 자문 등)
① 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고,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 자격을 가진 건설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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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30. 삼흥건설 합자회사를 합병하면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3. 6. 7. 건설업면허대여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업법(1994. 1. 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되었다. (2) 삼흥종건은 1993. 6. 22.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위 등록말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
구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건설업면허 신청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면허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설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적 취소나 영업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2조 제1항 제2호). 건축사와 같이 자격취득을 요하는 ‘기술사’의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사무소개설등록을 하여야 개업을 할 수 있는데(기술사법 제6조 제1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건설업자가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그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 당시 발생한 위법사유가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
구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가. 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 후 건설부장관이 을 회사가 보유하던 건설업면허증의 재발행 형식으로 갑 회사에 건설업면허증을 교부하였다가 갑 회사에 대하여 위 면허를 취소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합병결의가 무효라는 청구를 인낙하여 을 회사의 해산등기가 말소된 경우 갑 회사에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당사자적격 및 그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갑 회사가 건설업면허취소 전에 위 면허에 터잡아 수주한 공사를 면허취소 후에도 건설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복하기
을 변조하여 면허갱신을 받은데 대하여, 원고 회사가 제재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때"를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들을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맞게 제대로
대한건설협회가 제명처분을 하고 면허취소를 건의한 건설회사에 대한 건설업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가. 구 건설업법(1988.12.31. 법률 제4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설업면허대여행위와 국세체납으로 인한 세무서장의 취소요구를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전항의 구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위반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시공토록 한 건설공사의 도중에 이러한 명의대여행위를 처벌하도록 건설업법이 개정된 경우의 처벌 가부(소극)
단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건설업법 제60조 제4호, 제16조의2(행위시법에 의하면 건설업법 제60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면허대여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공소시효가 3년인 바, 그렇다면 이 부분 피의사실은 1989.1.9.의 경과로
원고회사가 위 면허기준 중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구비'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987.12.2. 건설업법(1988.12.31. 법률 제4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면허를 취소한데 이어, 위 소방시설공사업면허도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의 구비'라는 면
건축업면허 대여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전에 건축업면허를 취소함의 가부(적극)
제16조의2를 적용하여 처단하였으므로 (검사는 개정되기 전의 구 건설업법 제60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5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건설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성명이나 상호의 대여 등을 빠뜨린 것은 입법의 미비라고 볼 것이어서, 그후 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된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및 제60조 제4호에서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에도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허취소사유와 벌
구 건축업법(1981.12.31법률 제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에게 그 면허등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의 의미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에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 건설업법 위반 행위후에 동법이 개정된 경우, 행정상 제재처분시의 적용 법률 나.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 또는 부당사용"의 행위 중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동항 제8호에 규정된 건설업면허취소사유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