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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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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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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11헌바1312012. 4. 24.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위헌소원

법 제21조 제1항 후단부분에 해당하는 ‘타인에게 건설업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는 행위’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 제9호에서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은 진정하게 건설업 등록 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자격을

대법원 2001두32282002. 12.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2001아22001. 3. 15.
위헌제청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다카24521988. 12. 27.
공사금

건설업면허의 명의대여에 따른 명의대여료나 소개수수료의 각 지급약정의 효력

대법원 86도27601988. 8. 9.
건설업법위반

가.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임대나 부당사용의 의미 나. 건설업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복사본을 타인에게 교부하여 자기의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케 한 경우 위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제51조 제9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6도9111986. 9. 9.
건설업법위반

무면허 건설업자에게구 건설업법(1981.4.31 개정 법률 제3441호, 1981.12.31 개정 법률 제3501호) 제4조 소정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의 형사책임

대법원 83도1231984. 4. 24.
모욕·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제4조 소정의 일정규모에 미달되는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경우와 면허요부

대법원 83도14651983. 7. 26.
건설업법위반

구 건설업법(1980.1.4 법률 제3241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 당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괄 하도급을 묵인한 대표자에 대한개정된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의 소급적용 가부(소극)

대구고법 75나2941975. 8. 19.
양수금청구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약정이 사회질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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