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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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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협회의 설립)

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162018. 8. 30.
[형사]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16)

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 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 회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대법원 2001두32282002. 12.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다404182001. 6. 15.
손해배상(기)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기 위하여는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거나(같은 법 제50조 제2항), 형사처벌의 대상(같은 법 제62조 제3호)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고들과 발주처 사이의 원도급계약서상 이러한 서면승낙을 받으려면 감리단에 의한 공장실질심사를 거쳐 시공능력을 인

광주고법 2001아22001. 3. 15.
위헌제청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 4. 15.)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대법원 94누46151995. 7. 11.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가. 구 건설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라.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법 93구206431994. 2. 16.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구청장이 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의 효력

대법원 94다147281994. 12. 2.
계약이행보증금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은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62조 제2호), 위 규정에 위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더러, 이는 건설업자의 무리한 공사수주로 인한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