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영업정지등)
제50조 (영업정지등)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ㆍ7>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년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의2.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허위로 한 때
4. 삭제 <1995ㆍ1ㆍ5>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②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第3號의 경우에는 下都給金額을, 第4號의 경우에는 下都給하여야 할 專門工事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ㆍ7>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하한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때
3.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다만,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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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 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 회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기 위하여는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거나(같은 법 제50조 제2항), 형사처벌의 대상(같은 법 제62조 제3호)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고들과 발주처 사이의 원도급계약서상 이러한 서면승낙을 받으려면 감리단에 의한 공장실질심사를 거쳐 시공능력을 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 4. 15.)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가. 구 건설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라.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구청장이 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의 효력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은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62조 제2호), 위 규정에 위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더러, 이는 건설업자의 무리한 공사수주로 인한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