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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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53조 (「민법」의 준용)
제5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9누46421990. 2. 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의 건설업면허를 갱신받은 경우 그 면허의 취소가부
대법원 79누561979. 11. 13.
해외건설면허무효확인
건설업법 제19조에 건설기술자는 동시에 2 이상의 건설업자에 고용될 수 없다는 겸직금지규정이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53조에 의하여 형사상 벌금형을 받게되고 그렇게 되면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기술자면허가 취소되게 될 우려가 있는 바 원고는 소외 한양목재공업주식회사와 위 자명해외건설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