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5.8.2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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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xxx,xxx,xxx원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되어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x. 6. 1. 기준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건설공제조합이 하는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방법
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으로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등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의 사업을 영위
약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3. 고쳐 쓰는 부분(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의 해석) 가. 약관 제1조와 제3조의 관계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업자들이 설립한 공제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면책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를 하도급받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인 때’를 정한 경우, 그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제28조 제1항, 제44조)에 비추어보면 그 책임들을 담보할 기준에 관한 규율도 예상된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는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56조에서 조합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실, 주식회사 프린스건설(이하 ‘프린스건설’이라 한다)은 1996. 4. 2.부터 1997. 7. 24.까지 사이에 피고와 사이에 총 4건의 한도거래용어음거래약정(이하 ‘이
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한다는 규정(제1조 4호, 제3조)을 두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법적 근거를 둔 건설공제조합은 그 하자보수보증약관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위 약관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에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를 특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의 의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에 있어서 보증사고의 판단 기준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5. 8. 12.부터 같은 해 9. 12.까지 건설업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1995. 11. 13. 원고에 대한 위 각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피고는 위 각 건설업면허취소처분
에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원고회사의 호소를 임대인이 받아들여서 였다), 위 주장도 이유없다. 위 (다)주장을 판단하건대, 건설업법 제54조에는 건설업면허청은 그 면허취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하되,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구 건설업법(1980.1.4 법률 제3241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 당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괄 하도급을 묵인한 대표자에 대한개정된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의 소급적용 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