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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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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4.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삭제 <1999.4.15>

②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③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1.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3.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0852026. 5. 14.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취소

나의 건설사업자가 그 모든 업종 등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여러 건설사업자가 연합하여 시공자격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이거나(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시공능력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또는 사업의 위험을 분산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보통의 경우 공동수

부산고등법원 (창원)2023누116822024. 9. 4.
등록말소 처분 취소

없고(2023. 10. 10.자 피고 준비서면 제5면 참조), 달리 B이 군부대공사와 관련하여 수급 또는 시공의 법령상 자격(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시공자격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는 “낙찰 가격을 맞추지 못하여 낙찰이 되지 않았으니 해당 공사에 대한 시공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2023. 10. 1

헌법재판소 2021헌마3582023. 7. 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제2호 거목 등 위헌확인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으로 예시될 뿐이므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하는 업종을 독립된 업종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존속을 신뢰한 규율

인천지방법원 2023노22612023. 9. 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판단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시공(施工)은 공사를 시행한다는 의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법률상의 자격을 가지고 인력과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38002010. 4. 7.
위약금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별표 1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을 구분하고 있는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그 본문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단서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대법원 2007도66842007. 10. 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의 의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노8342007. 7. 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5가단21292006. 11. 8.
자재납품대금

하도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조경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개정 전의 건설산업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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