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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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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등)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9.4.30>

1.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건설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각각 건설업을 양도한 자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4.18>

④ 상속인이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⑤ 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은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으로 본다. <신설 2023.4.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11두235042012. 2. 9.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신고를 한 때’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0누450112011. 9. 2.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외 1을 대표자인 이사로, 소외 2를 감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소외 1은 같은 날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위하던 전문건설업을 양도하였다. 소외 1과 원고는 그에 따라 2009. 3.경 피고에게 전문건설업 양도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9. 3. 5. 위와 같은 전문

대법원 99다366171999. 11. 26.
이행보증금

실질적으로 단일한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동일인과 그 분할 부분에 관하여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적용 방법

부산고법 98나26171998. 8. 28.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한도액이나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 건설업법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3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당해 공사중 일정 비율의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대법원 97다287041997. 10. 24.
계약보증금

건설업자가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97다38591997. 7. 11.
낙찰자지위확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1개 업체의 공동도급계약 출자비율이 자신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입찰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법 96나3631996. 5. 16.
공사계약체결이행등

인한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도급한도액)을 초과한 건설공사의 도급을 금지하는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출 집행자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 거래상대방인 각 업체들 사이의 평등 취급을 도모하

대법원 94다147281994. 12. 2.
계약이행보증금

도급한도액을 정한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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