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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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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3.12.29>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0852026. 5. 14.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취소

나의 건설사업자가 그 모든 업종 등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여러 건설사업자가 연합하여 시공자격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이거나(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시공능력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또는 사업의 위험을 분산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보통의 경우 공동수

부산고등법원 (창원)2023누116822024. 9. 4.
등록말소 처분 취소

없고(2023. 10. 10.자 피고 준비서면 제5면 참조), 달리 B이 군부대공사와 관련하여 수급 또는 시공의 법령상 자격(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시공자격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는 “낙찰 가격을 맞추지 못하여 낙찰이 되지 않았으니 해당 공사에 대한 시공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2023. 10. 1

헌법재판소 2021헌마3582023. 7. 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제2호 거목 등 위헌확인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으로 예시될 뿐이므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하는 업종을 독립된 업종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존속을 신뢰한 규율

인천지방법원 2023노22612023. 9. 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판단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시공(施工)은 공사를 시행한다는 의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법률상의 자격을 가지고 인력과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38002010. 4. 7.
위약금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별표 1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을 구분하고 있는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그 본문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단서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대법원 2007도66842007. 10. 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의 의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노8342007. 7. 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5가단21292006. 11. 8.
자재납품대금

하도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조경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개정 전의 건설산업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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